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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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01 12:08 조회2,38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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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 2010-63 호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김해시 외동 산 3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변경) 계획에 대해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주택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 월 31 일
김 해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민영 제1999-3-마호 2010.5.31)
2. 사업주체의 성명 • 주소
가. 상 호 : 신세대건설(주)
나. 대표자성명 : 이 영 우
다.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203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산 31번지 외1필지
나. 면 적 : 당초와 같음
다. 주택건설의 규모
○ 건축면적 : 당초와 같음
○ 연 면 적 : 당초와 같음
○ 주택형별 및 규모 : 당초와 같음
○ 부대건물현황 : 당초와 같음
4. 사업시행기간 : 1999년 12월 ~ 2013년 4월 30일
5. 변경내용
- 사업기간 : 1999년 12월 ~ 2010년 4월 30일 → 1999년 12월 ~ 2013년 4월 30일
- 주택유형 : 민간임대 → 민간분양
6.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당초 승인 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