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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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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시 작성일09-12-03 09:51 조회1,52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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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김해시는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허위전입자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하는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홍 보 기 간 : 2009. 11. 18. ~ 12. 11.

사실조사 기간 : 2009. 11. 20. ~ 12. 11(22일간)

추 진 기 관 : 전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중점조사 대상

- 온라인 전입 신고자

-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내 다세대, 다수인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집중조사

협조 및 당부사항

-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 사실조사 기간 중 통․리장,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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