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영양플러스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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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건강지원센터 작성일10-05-03 09:56 조회1,72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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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영양소를 식품패키지별로 월 1~2회 지원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및 대상인원
•2010. 5.31 ~ 6.4 (유아 : 2005. 1. 1 이후 생) *6월 2일 휴무
신청장소
•장유건강지원센터 2층 영양관리실
신청방법
• 대상자가 직접 방문 (영양위험요인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아래 세가지 기준 모두 만족해야함)
1) 거주, 생리학적 기준 : 김해시민 중 임신부, 출산 ․ 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2) 소득기준 :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경우(표1참고)
3) 영양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을 한 가지 이상 가진 경우
<표1> 2010년 건강보험료 기준(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원 수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008,688 |
26,882(28,643) |
16,051(17,103) |
28,662(30,540) |
2인 |
1,717,494 |
45,772(48,770) |
43,275(46,110) |
47,252(50,348) |
3인 |
2,221,838 |
59,212(63,091) |
64,098(68,297) |
60,762(64,742) |
4인 |
2,726,182 |
72,653(77,412) |
84,828(90,385) |
76,104(81,089) |
5인 |
3,230,526 |
86,094(91,733) |
103,670(110,461) |
89,997(95,892) |
6인 |
3,734,870 |
99,535(106,054) |
120,072(127,937) |
103,494(110,273) |
7인 |
4,239,214 |
112,975(120,375) |
134,912(143,749) |
116,678(124,321) |
8인 |
4,743,558 |
126,416(134,697) |
152,547(162,539) |
132,586(141,271) |
9인 |
5,247,902 |
139,857(149,018) |
169,340(180,432) |
148,961(158,718) |
10인 |
5,752,246 |
153,298(163,339) |
184,192(196,257) |
164,273(175,033)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등본 상 등재된 가족 수 확인)
•건강보험카드(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1577-1000)
•차량등록증 사본(직장가입자만 해당)
•기타 소득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 기초생활보장 대상 증명/ 의료수급대상 증명)
지원내용
▣식품 지원(대상자별 지원 식품패키지 다름)
분유 / 쌀 / 감자 / 달걀 / 우유 / 검정콩 / 김 / 미역 / 당근 / 참치통조림 등
▣영양교육 월 1회
▣영양상태개선 평가를 위한 검사(빈혈검사, 키 ․ 몸무게 측정,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문의 및 접수
•장유건강지원센타 영양관리실(☎330-4859,330-4852 fax:722-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