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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2-29 11:44 조회9,88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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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작년 4월14일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오는 4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구체화 및 기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과 같이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지역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교정시설 등의 이전적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복합용도개발 또는 이전적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을 허용하되,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또는 제한적으로 구역밖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형화 및 계획적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차등화 된다.

이는 현행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차별화해 각각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용도지역을 시가화․유보․보전 용도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상세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절차 마련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 및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법상의 태양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자연장지 중 지자체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금년 4월15일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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