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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할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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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1-02 14:20 조회8,57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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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2배로 커진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새해 달라지는 것 분야별 보기
①세제  ②교육·일자리  ③생활안정
④주거안정  ⑤농식품·산림·국토  ⑥기타 생활정보

새해부터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연간 200만원(기존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부금제도는 간소화되고 세제혜택은 커진다.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기부금 30%(기존 20%), 법인기부금 10%(기존 5%)로 확대되고 7월부터 특례기부금 폐지로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지정의 2단계로 간소화된다.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에는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지방기업·중소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된다.

아울러 새해부터는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행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은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된다.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 소득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당해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성실납체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관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외에 언론매체에도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신설된다.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A0 이상인 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이 지원되며 A+이상 학생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이 장학금으로 주어진다.

또 2011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 학생 전원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 부문에서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되며(기존 4110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중산층까지 확대되며 맞벌이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강화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가녀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차상위 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농지연금제 시행에 따라 65세 이상에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가 3만m2 이하인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골다공증 치료제·당뇨 치료제·항암제 급여 확대,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이 이뤄진다.

이밖에 우주 외국인재, 결혼이민자 등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하려는 사례를 막고자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현행 31세에서 36세로, 기피자 등의 면제연령은 36세에서 38세로 늦춰진다.

4월 16일부터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강화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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