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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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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01 10:58 조회8,21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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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  -  925호


  사도법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私道法」은 단순․간략하게 규정되어 허가기준․절차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법적용 여부를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사도개설의 허가부터 관리까지의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도를 개설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나. 사도개설자가 사도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청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아야 함(안 제4조의3)

  다. 행정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4조의4)

  라. 사도를 설치한 자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사용료는 해당 사도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안 제7조)

  마. 행정청이 사도개설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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