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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④부동산·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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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28 10:46 조회1,75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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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④부동산·국토

◇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투기지역에서만 지정됐던 주택거래 신고지역제도가 7월 6일부터는 비투기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되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시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2110-8233)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 6월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들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재당첨에 제한을 받게 된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9)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에너지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및 선출절차가 마련되는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4)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 = 보금자리주택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금자리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를 마쳐야 한다. 입주 이후에는 5년간 계속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문의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02-2110-6273)

◇1~2인 가구 주택공급 확대 = 7월부터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준주택을 건설·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시행된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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