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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최소한 이것만은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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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0-01-04 09:33 조회2,26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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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야



2010년 경인년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400여 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들이 바뀌게 된다. 바뀌는 제도 중 일부 항목은 현재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행정‧국방

정부 민원포털에 접속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생활민원 서비스를 확대 된다. 12월말 이사와 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 출생과 교육 등 5종, 12월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로 서비스 될 예정이다.

■ 여권 발급

여권을 발급받을 때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 대조 실시하고, 여권 재발급 수수료를 기존 3만5000∼4만 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하게 된다.

■ 과태료 감경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최대 50% 감경되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국민이 의견제출 기간에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감경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받게 된다.

■ 뺑소니 운전자 포상제도 실시

오는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행정 관청에 신고해 검거 시 100만 원 미만 포상금 지급받게 된다.

■ 운전면허증 취득 교육시간 축소

오는 2월 24일부터 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은 의무 교육시간을 축소하여 보통 면허의 교육시간을 22∼30시간 감소하여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후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에 해야 하는 도로주행연습(10시간 이상)은 폐지되어 보다 쉽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군 복무 중 제2국민역(면제) 가능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심사를 거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면제)으로 편입이 가능하게 되고 보충역으로 편입된 현역병은 남은 복무 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 전문계 고교 졸업생 입영 연기 가능

대학 재학생의 입영 연기 제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종에 취업해 근무한 사람에 대해 24세까지 입영 기일 연기가 가능하게 된다.

■ 현금거래 2천 만 원 이상 보고

금융회사가 고객의 현금거래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혐의거래 기준금액(현행 2000만 원 이상)도 상반기 중 강화할 예정이다.

■ 전국 모든 학교급식 직영화

그동안 위탁 급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학교급식이 직영화된다.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할 수 없게 됐다.

■ 학원심야교습 밤 10시까지

정부의 밤 10시 이후 학원심야교습 전면 금지에 따라 내년부터 우리 지역도 심야교습제한이 현실화되어 지역 학원가가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고교 야간자율학습시간을 학교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밤 10시 이전에 학원수업을 받을 수 있지만 기타의 지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학교운영 다면평가 실시

오는 2010년 3월부터 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시행해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 능력,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다면평가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 대학 등록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대학등록금 대출제도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졸업 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신생 학자금 대출 제도다. 그러나 새 대출제도의 적용 대상을 성적 기준(C학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원리금 상환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 보험할증기준 다양화

차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5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높이도록 한 할증기준을 50만∼200만 원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2월 말부터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차 보험료를 약 8.7% 할인받게 된다.

■ 통신판매 보험기간 철회 15일에서 30일로 확대

오는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게 된다.

■ 주택연금제도 도입

오는 7월부터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택연금제도 도입하게 된다.

■ 펀드 불만시 타 금융사 이동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을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중간에 서비스에 불만이 생기면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판매사를 옮기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용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 휴면 이동전화 요금 조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 중 본인도 모르게 요금이 자동 납부되고 있는지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시행

오는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되어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의료보험급여 범위 확대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20∼60%에서 10%로 인하. 오는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낮아지고 되고 오는 10월부터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의 보험급여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 고열량 식품 광고제한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할 것이다.

■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기존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되어 주 44시간제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으로 월 92만8860원을 지급해야 하게 되고,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3699원을 지급받게 된다.

■ 과세표준 인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46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 낮춰진다. 8800만 원이 넘으면 2012년부터 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된다.

■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실시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자는 월세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되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전세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에 포함되게 된다.

■ 비과세 혜택기간 연장

올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여 올해 말까지 가입한 근로자 중 연간 총 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2012년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연장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의 종료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며 가구당 경차 1대, 휘발유 및 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연간 10만 원 한도 안에서 환급받게 된다.

■ 소비전력량 상위 10% 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오는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세율 5%)를 부과해 사회복지시설의 전자제품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영수증 발급 의무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30만 원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금자리주택 투기 특별법 개정

보금자리주택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간의 거주의무 부과된다. 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서류제출 요구 및 주택 출입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 전국 관공서에서 온라인 민원 발급

현재, 시군구청에서만 제공되는 지적도 및 임야도 발급서비스를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하여 5월 중에는 지적도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게 된다.

■ 자동차 구조변경 고시

가솔린엔진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 변경기준, 자격, 절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적용받게 된다. 또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도 허용할 예정이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시행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주차장, 환승시설 등 교통수단 연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하철, 경전철,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될 예정이며 지하철은 역구내 자전거 진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음은 2010년도에 달라지는 병무행정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 >


Ⅰ. 경제살리기 동참 및 사회안전망 내실화

1. 전문계 高 졸업후 취업자 입영기일연기

2.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요건 완화

3. 고아 사유 제2국민역 편입대상 확대

4. 중증질환자 예비군 면제시 신체검사 생략

5. 성전환자 병역면제시 징병검사 생략

6. 개별입영통지자 동원훈련 수송차량 이용편의 제공

7.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


Ⅱ.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제고

1.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

2. 법학전문대학원생 법무사관 후보생 편입


Ⅲ.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균형있는 자원 충원

1. 현역병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2. 현역병 복무부적합자 보충역 편입 가능


Ⅳ. 기타

1.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 조정

2. 공익근무요원 복무대상 업무의 명확화


■ 경제살리기 동참 및 사회안전망 내실화


1. 전문계 高 졸업 후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해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2.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요건 완화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의무적으로 전직하는 것 외에 지정업체가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에도 병무청의 승인을 얻어 전직이 가능하도록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전직 요건을 완화했다.


3. 고아 사유 제2국민역 편입대상 확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


4. 중증질환자 예비군 면제시 신체검사 생략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병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했다.


5. 성전환 병역면제시 징병검사 생략

성을 전환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출원에 의해 제2국민역에 편입이 가능하다.


6. 개별입영통지자 동원훈련 수송차량 이용편의 제공

차량으로 집단수송하는 부대의 개별입영대상자에 대해 주배정 지역 집결지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이 경우 이동 실비도 지급하는데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청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7.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전 뿐만 아니라 복무 중인 사람도 기술자격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해 민원 편익을 제고 했다.


■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제고


1.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

종전 병역면제 대상이었던 신체등위 5급자 중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 결손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되 신체적인 여건을 고려해 기초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2. 법학전문대학원생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09년도부터 입학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사업연수원생과 마찬가지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군 전투력향상을 위한 균형있는 자원충전


1.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폐지

‘09년까지는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입영부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10년도부터는 입영일자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징집충원체계가 합리적 개선되어 입영부대간 자원을 균형 있게 충원할 수 있게 되었다.


2. 현역병 복무부적합자 보충역 편입 가능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중 5급 제2국민역 외에 4급인 경우 보충역 편입이 가능하며, 보충역 편입자는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군 지휘부담이 경감되고 병역의무자의 군복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1.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 조정

공익근무요원 수요부처의 예산 요구 시기를 고려,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배정 요청을 한달 앞당겨 3월31일까지 하고, 배정인원 결정 통보는 4월말까지로 해 인력관리와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2.공익근무요원 복무대상 업무의 명확화

공익근무요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봉사, 보호, 감시, 경비, 행정업무 등으로 복무분야를 분류해 운영하던 것을 사회복지(장애인 수발보조 등), 보건의료(보건업무 보조 등), 교육문화(학습보조 등), 환경·안전(환경감시 보조 등)으로 분류해 사회서비스 업무지원과 행정업무 등의 지원으로 복무대상 업무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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