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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임대주택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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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21 09:03 조회1,92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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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임대주택법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에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부도임대주택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및 국민주택기금융자금 변제계획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매입허가를 받도록 함


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중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제한물권 설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기한으로 규정되고 있는 2007년 7월 31일을 삭제함


라.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는 요건 및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로 완화하고 이 경우 부도등의 적용시 제2조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함. 또한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


마. 부도등이 발생하였거나 임대사업자의 파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임대주택의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동의를 받는 경우 분양전환승인이 있을 때까지 경매를 금지함


바. 임대보증금보증 등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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