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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마·진 통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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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09-12-15 14:16 조회1,48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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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남 마산·진해시의회, 11일 창원시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창·마·진 통합안'에 대해 각각 찬성의결해 3개 시의 통합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내년 6월 통합시장 선거가 치러지고, 7월이면 통합시가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통합시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이달 말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설치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21층 이상 건축 허가 등
지방의회 승인 후 가능

비용절감·주민편익증대…
7천620억원 기대효과도


△통합시 규모=창원·마산·진해 통합시는 곧바로 거대도시로 탈바꿈, 부산·울산과 함께 동남권 중심도시로 부상한다. 통합시는 인구 108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21조7천억원, 연간 예산 2조2천억원에 면적은 743㎢다.

인구 108만명은 지금까지 기초지자체 가운데 1위인 수원시(106만명)를 뛰어넘어 명실공히 전국 최대 규모가 된다. 또 GRDP 21조7천억원으로 17조1천억원인 구미시를 제치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로 올라서며, 이는 광역시인 광주(20조2천억원), 대전(20조8천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통합시의 연간 수출액 규모는 지난해 기준 290억달러로 경북 구미시(331억 달러)에 이어 전국 기초지자체 중 2위이며, 광역시인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을 앞지른다. 면적은 743㎢로 서울특별시(605㎢)보다 넓다. 공무원수도 3천897명으로 경남도청 공무원 4천10명과 맞먹는다.

△정부지원 및 통합시 권한=통합시의 이 같은 단순 수치 외에 행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는 더 큰 힘을 확보하게 된다.

우선 통합시는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 다양한 권한도 갖게된다. 부시장 1명을 더 둘 수 있고 실·국장 직급 상향조정 등 인사·조직의 자율권도 부여된다.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지원될 재정적 인센티브가 2천369억원이다. 여기에다 폐기물처리장과 소각장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중복투자가 없어지면서 생기는 비용절감과 주민편익증대 등으로 7천620억원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생산유발 1조2천억원, 고용유발 효과 1만3천543명으로 예상돼 통합에 따른 외형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통합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1조원이 넘는 창·마·진 도시철도사업과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마산~거제 간 이순신대교 건설사업 등 대형 사업들에 대한 정부지원도 통합효과로 거론되고 있다.

△향후 절차와 해결과제=3개 시의회에서 자율통합안이 가결되면서 행안부는 오는 18일께 해당 의회의 의견을 심의한 뒤 통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어 이달 말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설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이 선출되며, 7월 1일 통합시가 공식 출범한다. 또 입법절차와 무관하게 이달 중에 행안부와 경남도, 해당 3개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통합시출범준비단이 발족한다.

하지만 통합청사의 위치와 통합시 명칭 선정 등 아직 넘어야 할 숙제거리도 많이 남아 있다.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적극 해결에 나서겠지만, 통합시 명칭과 청사 위치 등을 놓고 3개 시에서는 벌써부터 자기쪽에 유리한 입장을 내세우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태백 기자 jeong1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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