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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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5 09:56 조회1,73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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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추진 |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기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09.8.20)과, 「민생안정․미래도약 세제개편안」(’09.8.24) 내용 중 2010.1.1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ㅇ 개정대상 시행령(6개) :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국제조세법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임
※ 별첨 : 12월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양도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추가과세 관련 : 재산세제과(2150-4213, 4216) ㅇ 배당소득세 관련 : 소득세제과(2150-4152) ㅇ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관련 : 조세정책과(2150-4115, 4117) ㅇ 국제조세조정법 관련 : 국제조세제도과(2150-4331) |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1>
12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 소득․법인․종부․기본․징수․국조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
1. 소득세법 시행령 |
파생상품형 ETF* 등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 ETF(상장지수펀드) :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자산을 구성하여 지수변동을 그대로 추적하는 펀드로 개인투자자는 환매가 불가능하며, 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
①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를 허용
ㅇ 현재 펀드 결산시(연 1회 이상) 유가증권 평가차익 등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는 투자자에게 분배․과세하지 않고 유보 가능하나, 실현이익은 분배․과세해야 하므로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움
<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지 못하는 이유 >
※ 파생상품형 ETF는 위험관리 목적상 주기적으로 정산이 의무화되어 있어 실현이익이 발생
⇒ ETF는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여야 하는 펀드임에도 현행 세법에 따라 결산시 분배․과세하는 경우 지수와의 추적오차 발생 |
- 따라서,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과세의 유보를
허용하되, 투자자가 ETF 매도시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도록 하여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
② 상장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도 배당소득세 과세
ㅇ 현재 펀드이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세가 과세
- (펀드의 결산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
- (환매시) 결산 이후의 이익 및 결산시 분배가 유보된 이익에 대해 과세
- (환매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환매에 준하여 과세. 단,
상장거래를 통해 매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ㅇ ETF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환매가 없고 매도(상장거래)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결산시 분배가 유보된 이익은 사실상 비과세되어 펀드간
과세 불형평 문제 발생
* 사례 : 해외펀드는 비과세 일몰종료로 ‘10년부터 과세로 전환되나 해외주식형 ETF는 계속해서 비과세
ㅇ ETF 등 상장펀드의 수익증권 매도시에도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여 펀드간 과세 불형평 해소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ㅇ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지
2. 법인세법 시행령 |
□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
ㅇ 현재 미분양 리츠․펀드*가 건설사로부터 ’09.12.31까지 취득(잔금청
산 기준)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하고 있는 바,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펀드로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 투자한 주택수 비중이 60% 이상인 리츠․펀드
-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개인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와
동일하게 ’10.2.11까지 취득(계약체결 기준)분으로 연장
3. 종부세법 시행령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ㅇ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종부세를 비과세
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ㅇ 향교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현재 그
주택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는 바,
- 향교재산이 향교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하되, 금년 과세분부터 적용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 완화
ㅇ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 건설후 2년 경과후 또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 6개월 경과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종부세를 추징하고 있으나
ㅇ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종부세 추징요건을 일부 완화
-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는 추징요건 적용을 배제
-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시행령 공포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세기본법 시행령 |
□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ㅇ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국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국세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편의 도모
* 한도(200만원→500만원), 대상자(개인→개인․법인), 대상세목(5개→모든 세목)
5. 국세징수법 시행령 |
□ 소규모 성실사업자 징수유예 기간 확대(최대 9개월 → 18개월)
ㅇ 현재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최대 9개월간 허용하는 징수유예 기간을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18개월로 연장
□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ㅇ 경기침체기에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체납에 대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자료 제공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2년간 한시 적용)
6. 국제조세법 시행령 |
□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ㅇ 주요 외화유동성 공급원인 외은 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 부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평균 일일
환율 선택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간 의무 적용토록 함
* 현재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여
차입시, 당해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환율 급등시 차입금 규모(자본금 대비 6배) 관리에 애로
<별첨 2> 세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파생상품형 ETF 등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
현 행 |
개 정 |
□ 펀드 결산시 과세방법
ㅇ 실현이익은 분배하여 과세 ㅇ 평가이익은 분배 유보 가능
□ 펀드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시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
ㅇ 결산시 ㅇ 환매시 ㅇ 매도시(단, 상장펀드 매도의 경우는 과세되지 않음) |
□ 펀드 결산시 과세방법 조정
ㅇ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도 결산시 분배 유보 허용
□ 펀드이익 과세시기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상장펀드 매도시에도 과세전환 (단, 국내주식형 ETF는 매도시 과세하지 않고 현행대로 결산시에만 과세) |
<개정이유>
□ 파생상품형 ETF 출시 지원 및 펀드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2010.7.1 이후 결산시 및 2010.7.1 이후 발생하는 이익부터 적용
* 증권사의 원천징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
현 행 |
개정안 |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부여
ㅇ 다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시행령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
□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 |
현 행 |
개정안 |
□ 미분양 리츠․펀드*가 건설사로부터 ’09.12.31까지 취득(잔금청산 기준)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펀드로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 투자한 주택수 비중이 60% 이상인 리츠․펀드
※ 개인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 : ’10.2.11까지 취득(계약체결 기준)분에 대해 적용 |
□ 적용시한을 ’10.2.11까지 취득(계약체결 기준)분으로 연장 |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
<적용시기> 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