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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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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5 09:56 조회1,73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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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추진

금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기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09.8.20), 「민생안정․미래도약 세제개편안」(’09.8.24) 내용 중 2010.1.1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개정대상 시행령(6개) :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국제조세법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임

별첨 : 12월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추가과세 관련 : 재산세제과(2150-4213, 4216)

ㅇ 배당소득세 관련 : 소득세제과(2150-4152)

ㅇ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관련 : 조세정책과(2150-4115, 4117)

ㅇ 국제조세조정법 관련 : 국제조세제도과(2150-4331)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1>

12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소득․법인․종부․기본․징수․국조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1. 소득세법 시행령

파생상품형 ETF* 등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 ETF(상장지수펀드) :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자산을 구성하여 지수변동을 그대로 추적하는 펀드로 개인투자자는 환매가 불가능하며, 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를 허용

현재 펀드 결산시(연 1회 이상) 유가증권 평가차익 등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는 투자자에게 분배․과세하지 않고 유보 가능하나, 실현이익은 분배․과세해야 하므로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움

<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지 못하는 이유 >

파생상품형 ETF는 위험관리 목적상 주기적으로 정산이 의무화되어 있어 실현이익이 발생

ETF는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여야 하는 펀드임에도 현행 세법에 따라 결산시 분배․과세하는 경우 지수와의 추적오차 발생

- 따라서,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과세의 유보를

허용
하되, 투자자가 ETF 매도시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도록 하여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

상장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도 배당소득세 과세

ㅇ 현재 펀드이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세가 과세

- (펀드의 결산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

- (환매시) 결산 이후의 이익 및 결산시 분배가 유보된 이익에 대해 과세

- (환매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환매에 준하여 과세. 단,

상장거래를 통해 매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ETF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환매가 없고 매도(상장거래)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결산시 분배가 유보된 이익은 사실상 비과세되어 펀드간

과세 불형평
문제 발생

* 사례 : 해외펀드는 비과세 일몰종료로 ‘10년부터 과세로 전환되나 해외주식형 ETF는 계속해서 비과세

ETF 등 상장펀드의 수익증권 매도시에도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여
펀드간 과세 불형평 해소

󰊲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지

2. 법인세법 시행령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

현재 미분양 리츠․펀드*가 건설사로부터 ’09.12.31까지 취득(잔금



기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하고 있는 바,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펀드로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 투자한 주택수 비중이 60% 이상인 리츠․펀드

-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개인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와


동일하게
’10.2.11까지 취득(계약체결 기준)분으로 연장

3. 종부세법 시행령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종부세를 비과세

󰊲 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향교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현재

주택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는 바,

- 향교재산이 향교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하되, 금년 과세분부터 적용

󰊳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 완화

ㅇ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 건설후 2년 경과후 또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 6개월 경과후
에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종부세를 추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종부세 추징요건을 일부 완화

-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5년) 에는 추징요건 적용을 배제

-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시행령 공포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국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국세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편의 도모

* 한도(200만원→500만원), 대상자(개인→개인․법인), 대상세목(5개→모든 세목)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소규모 성실사업자 징수유예 기간 확대(최대 9개월 → 18개월)

현재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최대 9개월간 허용하는 징수유예 기간

소규모 성실사업자
에 대하여 최대 18개월로 연장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ㅇ 경기침체기에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체납에 대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자료 제공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2년간 한시 적용)

6. 국제조세법 시행령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주요 외화유동성 공급원외은 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
하고, 안정적 부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평균 일일

환율 선택을 허용
하되, 선택 후 5년간 의무 적용토록 함

* 현재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여
차입시, 당해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 환율 급등시 차입금 규모(자본금 대비 6배) 관리에 애로

<별첨 2> 세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파생상품형 ETF 등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현 행

개 정

□ 펀드 결산시 과세방법

ㅇ 실현이익은 분배하여 과세

ㅇ 평가이익은 분배 유보 가능

펀드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시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

ㅇ 결산시

ㅇ 환매시

ㅇ 매도시(단, 상장펀드 매도의 경우는 과세되지 않음)

펀드 결산시 과세방법 조정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도 결산시 분배 유보 허용

□ 펀드이익 과세시기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상장펀드 매도시에도 과세전환

(단, 국내주식형 ETF는 매도시 과세하지 않고 현행대로

결산시에만 과세)

<개정이유>

□ 파생상품형 ETF 출시 지원 및 펀드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10.7.1 이후 결산시 및 2010.7.1 이후 발생하는 이익부터 적용

* 증권사의 원천징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

󰊲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현 행

개정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의 부여

다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시행령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

현 행

개정안

미분양 리츠․펀드* 건설사로부터 ’09.12.31까지 취득(잔금청산 기준)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펀드로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 투자한 주택수 비중이 60% 이상인 리츠․펀드

개인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 : ’10.2.11까지 취득(계약체결 기준)분에 대해 적용

□ 적용시한을 ’10.2.11까지 취득(계약체결 기준)분으로 연장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

<적용시기> 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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