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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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2:04 조회2,04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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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제출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를 허용함
나.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국내주식형 ETF 제외) 및 외국에서 설정된 펀드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펀드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함
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인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2, FAX:503-9324, e-mail:choijk46@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009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제출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를 허용함
나.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국내주식형 ETF 제외) 및 외국에서 설정된 펀드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펀드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함
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인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2, FAX:503-9324, e-mail:choijk46@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