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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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산담당관 작성일09-12-04 11:15 조회1,88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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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상남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첨 부 파 일 | 20091202162100_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개정안.hwp | ||
공 고 번 호 | 제2009-881호 | 소 관 부 서 | 예산담당관 |
입법예고일자 | 2009.12.03 | 의견제출기한 | 2009.12.23 |
경상남도 공고 제2009-881호 경상남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09. 11. 2)함에 따라 ○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재정 투·융자사업 도 자체사업 심사기준액 20억에서 40억으로 상향 조정(안 제6조제1항제1호가목)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12. 23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전화 : 055-211-2385, FAX : 055-211-2359, E-mail : juns3333@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