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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훼손 크게 줄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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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9-23 08:57 조회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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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0년 12월 30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가운데 평균 경사도는 애초 녹지 지역 21도 미만, 나머지 지역은 25도 이하이던 것을 11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입목 축적은 애초 150%(녹지지역 80%)에서 100% 미만(녹지지역 80% 미만)으로 강화 했었다.

시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김해는 부산과 창원 등 인근 대도시에 비해 교통이 편리한데다 정부의 기업 육성정책 등에 따라 규제완화 등을 수용하다보니 공장의 개별입지가 많아진데다 느슨한 공장입지 기준으로 난개발에 의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공장입지 경사도를 11도로 강화한 결과 2007년~2010년 조례 개정 이전까지 연평균 57건 이던 개발산지전용 허가 건수가 개정 이후인 2011년~2012년까지 연평균 27건으로 절반이상 줄어드는 등 난개발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조례 개정 이전 산지전용 허가된 산림 훼손지에 대해 목적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수시 분기별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개발 입지로 인한 산지 훼손이 예전과 달리 크게 줄었다.

시는 앞으로 산지 난개발 오명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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