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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대체우회도로 지자체 부담 없어진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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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2-19 17:54 조회1,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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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대체우회도로 지자체 부담 없어진다

김해시는 최근 경전철 MRG 부담, 지방채 상환 등으로 국도대체우회 도로(무계~삼계)의 동지역 보상비(추정 850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부서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국토행양부, 국회의원 등을 방문 하여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해시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의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2013년2월1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상비)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다.

이 도로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김해시뿐 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동지역 보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에는 국회 소관위원회심사, 본위원회심의 등 법률안 개정시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김해시와 의견을 같이 하는 시군이 연대 노력 하고 있다.

본 법률이 통과되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지부진한 국도 건설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어 법률안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해탑뉴스 보도/편집부 기자(paul82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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