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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소대행업체와의 집행정지 항고 승소로 대행구역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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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07-04 12:16 조회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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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업체와의 집행정지 항고 승소로 대행구역 조정개편 급물쌀

○ 김해시는 인구50만 대도시에 걸맞는 안정적인 청소 행정업무 수행을위하여 2012.7.1일부터 청소대행구역을 현재 3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조정 개편하여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 5.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이 인용되어 진행중이던 대행구역 조정개편 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 이에 김해시에서 지난 5.23일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하여 지난 6.29일 김해시가 집행정지 항고 승소를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집행정지 요건 유무에 대한 판단에서 잉여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요건인 손해에 포함될 수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 김해시는 항고 결정 즉시 당연한 결정이라며 청소대행 구역 조정개편 업무를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지난 6.8일 대법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개선계획통보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 이로서 김해시는 청소대행업체와의 진행중인 집행정지에서 잇단 승소를 하면서 청소대행구역 조정개편 업무에 박차를 기하게 되었으며 현재 청소대행업체와 창원지방법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개선계획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본안이 진행중이다

현재 신규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된 (주)지엔비, (주)정우환경은 대행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청소차량을 모두 구비하였으며, 기존 청소대행업체의 잉여인력 승계를 마무리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

○ 김해시는 신규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후 청소대업체 5개사와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2.8.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인력 고용승계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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