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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영임대아파트관련 대법원판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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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7-15 14:28 조회2,19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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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영임대아파트관련 대법원판결

임차인대표회의 승소!

청주시 소재 부영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가자율화단지승인 취소처분청구’ 소송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승소했다.

김해 갑 국회의원 김정권의원

14일, 대법원(특별3부)은 ‘2002. 9월부터 2005. 12월 사이에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한 전용면적 60~85㎡ 사이의 임대아파트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자율화 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의 분양승인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하였다.

김의원은 “대법 판결에 따라 그동안 고생하던 전국 4만여 세대의 무주택 서민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보다는 법원 판결이 우선하므로 앞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분양전환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국토해양부에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분양가자율화단지로 전환절차가 진행 중이던 장유 부영 15,16,17차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가격산정기준에 따라 다시 분양전환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월 20일, 김의원은 대법원의 조기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댓글목록

헛챔질님의 댓글

헛챔질 작성일
김정권의원님 정말 장유서민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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