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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부영임차인대표연석회의’ 기자회견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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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28 13:09 조회1,92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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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부영임차인대표연석회의’

(김해시 장유면 부영1,2,3,15,16,17차 임차인대표회의로 구성)



1. 장유부영임차인대표연석회의는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와 함께 2010. 7월부터 각 단지에 임대주택법 상의 법적대표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짧은 시간에 전체 입주민 설명회를 개최(1월 8,9일)하여 전체 임차인들에게 2008. 6. 22.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과 현재까지 청주 및 동두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경과를 알려 입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인 뒤 6개 단지별 전체 입주민들을 상대로 분양전환 희망여부 및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수렴하였습니다.

2. 그 결과 6개단지 모두 80%이상의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분양희망세대 중 95% 정도가 ‘현행법(시행규칙 별표1. 감정평가 등 시행)에 의한 분양전환을 희망하셨습니다.

장유부영임차인대표연석회의는 이 결과에 따라 2월초 (주)부영에 내용증명을 통해 2월 16일까지 ‘분양전환 일정 및 임대료 인상통보건’에 대한 협의를 위한 일정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김해시청에는 원활한 협의가 이루질수있도록 행정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주)부영은 분양희망률이 높은 단지부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보내왔었습니다.

3. 장유부영임차인대표연석회의는 2월 17일 연석회의를 통해 재차 협의일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하였고 3월 2일까지 아무런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2월초에 각 단지 별로 받아놓은 입주민 2/3의 동의로 임대주택법 제 21조 5항에 의거하여 김해시청에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신청서’를 접수시키겠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주)부영은 2011. 2. 22.(화)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부영 1,2,3차에 대하여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신청서’를,

부영 15,16,17차에 대하여는 분양전환가격 임의산정방식으로 산정된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업무종료 시간에 김해시청에 접수한 후 부영영업소장이 각 단지 회장들에게 유선으로 통보하는 작태를 벌였습니다.

각 임차인대표회의 회장들은 사태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김해시청 담당과에 연락을 하였지만 공무원들은 모두 퇴근해버리고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 장유부영임차인대표연석회의는 당일 새벽 늦은 시간까지 6개 단지 전체 동대표가 참여한 회의를 개최하여 익일인 2월 23일 오전 11시, 김해시 건축과와 사전에 잡혀있었던 임차인분양신청관련 협의는 (주)부영측의 분양전환 신청서 제출로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부영으로부터 소위 ‘분양가격 자율산정방식’으로 제출된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승인권자인 김해시장이 승인 할 것인지? 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

6. 김해시장의 출장으로 부시장에게, “시장에게 분양승인처분을 위해 법 해석(소위 분양가 자율을 인정하여 승인/현행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승인)을 어떻게 하여 승인 할 것인지? 입장을 확인하여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그 대답을 주지 않아 임차인대표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김해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시장실에서 기다렸지만 김해시는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임차인들을 새벽시간에 본관 밖으로 끌어내는 분노를 금치 못 할 행위를 하고, 본관건물 출입구를 모두 봉쇄하며 현재까지 시민인 부영임차인들의 청사 건물 출입자체를 차단시키는 용서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분노합니다.

7. 연석회의는 2월 27일(일) 가장 많은 세대 단지인 부영 17차 전체 입주민 설명회 및 총회를 개최후에 6개단지 전체동대표가 참여한 제 6차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현재 제출된 (주)부영의 분양전환승인신청서는 2008. 6. 22. 전부개정된 현행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승인처분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둘째, 현행법을 위반하여 제출된 분양승인신청서 상의 분양전환 신청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다.

셋째, 현재 제출된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김해시장이 승인처분 할 경우, 김해시장을 상대로 법적으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전체 입주민들은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항의 할 것이며 소송 종결시까지 분양전환계약 체결에도 일체 응하지 않는다.

넷째, 2월 28일 기자회견 실시 후 김해시장을 면담하여 승인권자로서 어떠한 법해석으로 승인처분을 할 것인지? 확답을 받을 때까지 김해시청을 떠나지 않는다.

다섯째, 분양전환승인처분이 현행법대로 이루어 질 때까지 법질서 회복과 임차인권리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장유부영임차인대표연석회의

댓글목록

임차인님의 댓글

임차인 작성일
계속 임차인을 위해 수고해 주십시요
임차인대표연석회의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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