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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기자회견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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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28 13:06 조회1,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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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1.(주)부영은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 중 국가로부터 현재까지 3조 4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의 국민주택기금을 수혜 받은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주)부영이 운용중인 국민주택기금도 무려 2조 3천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만으로도 엄청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진 (주)부영의 임대주택법 무시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8. 3. 21.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이 통과되고 2008. 6. 22. 시행되었지만 부영은 이 법을 현재까지 무시하며 2002. 9. 11. ~ 2005. 12. 13. 사이에 최초입주자를 모집공고한 전국의 단지((주)부영 - 38개단지 24,377세대/타 민간 - 45개단지 약 15,137세대)들에 대하여 소위 '분양가격 자율책정 단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주)부영은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직후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하였지만 2010. 7. 29.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각하 판결을 받고도 아직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을 잘 모르며 이러한 사항조차 잘 모르는 전국의 부영임대아파트에서 분양가 자율화라며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임차인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각종 여건에 못이겨 분양계약을 치루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2003. 9. 22. 최초입주자를 모집한 청주시 금천동 장자마을 부영3단지에 대하여 (주)부영이 임의 분양가 산정방식으로 제출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청주시가 2008. 3. 21. 개정법이 아닌 구법을 적용하여 2009. 1. 8. 승인하므로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소송의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5. 13. ‘임차인대표회의는 소송 적격’이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고, 2010. 8. 26. 대전고등법원은 2008. 6. 22. 시행된 개정법에따라 분양전환 승인 및 가격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며 청주시의 분양전환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월 또다시 대법원에 재상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대법원 민사과 특별 3부, 사건번호 2010두19591)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3개단지 39,514여세대의 수십만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와 지자체장의 잘못된 법 적용과 행정처분으로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4.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지난 12월 진보신당 조승수국회의원을 통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부영이 건설공급 한 전국 180개 임대아파트단지들에 총 대출된 국민주택기금이 무려 3,397,178백만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사용중인 기금액이 2,342,861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에따라 각 단지별로 매월 적립했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 또한 전국에 총 38,632,844,004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적립한 금액은 고작 14,112,559,903원에 불과합니다.

이 특별수선충당금은 분양전환 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하지만 이 또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금액만 넘겨주며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 이미 분양전환 된 40여개 단지에 넘겨주어야 할 총 금액이 무려 10,204,289,900이지만 이중 넘겨준 금액은 고작 2,896,001,300원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2008년 전에 이미 분양전환 된 단지에는 아예 넘겨주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령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은 지켜야하는 것이 법 상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5. 전국의 수백만 임차인들은 치솟는 물가와 전세가 및 아파트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져만 가고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인상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미실시, 하자의 미보수, 특별수선충당금 미 적립 및 미 인계, 우선 분양후 잔여세대의 미분양 등과 임대아파트 관리소의 비 민주적이며 폐쇄적인 운영등 온갖 횡포에 시달리며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로 소송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임대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횡포가 가능한 것은 첫째, 임대사업자가 온갖 편법을 부릴 수 있도록 허술하게 제정된 임대주택법이 그 근원이며 둘째, 바로 정부와 산하기관인 법제처와 국토해양부, 각 지자체장의 임대사업자 우선 행정 때문인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국회에서 임대주택법이 임대사업자 만을 위한 법이 아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함은 물론 임대사업자가 편법, 탈법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강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6.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공정한 사회를 말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행정행태를 보면 서민인 임차인들을 위한 행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즉각적인 법 개정 노력과 볍령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며 법제처는 개정법에 대한 잘못된 법취지 해석을 즉각 철회하고, 국토해양부는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내리던 유권해석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들을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부영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입니다. 국가가 국민주택기금을 토지주택공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민간공공임대사업자로서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기업 이윤만을 챙기려 하므로서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만 가고 이중으로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전국의 임차인들은 너무나 힘들게 부도덕한 민간공공임대사업자들과 오랜 시간을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대주택법이지만 그 법만이라도 지켜달라고 싸워야 하는 전국 임차인들의 현실을 이제 더 이상 이명박정부와 김해시장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 대법원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루속히 판결하여 수많은 임차인들의 고통을 종식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 : 2010년 12월 기준 전국 (주)부영의 각종 현황 자료(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 통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1. (주)부영의 국민주택기금 대출현황 자료.

2. (주)부영의 아파트 건설 공급현황.

3. (주)부영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현황.

4. (주)부영의 분양전환 및 지연현황.

5. 그 외 민간임대사업자 건설 공급현황(소위 ‘분양가 자율화 단지’)

6. 헌법재판소 판결문

7. 분양전환가격 자율화단지관련 고등법원(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 다시 상소한 상태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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