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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환경침해 예방 및 과다한 주차장 가산금 부과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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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12 09:25 조회1,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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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의원

“학습환경침해 예방 및 과다한 주차장 가산금 부과금액 현실화”를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최철국 의원(경남 김해 을)은 고층화되고 있는 건축물에 의해 일부 초․중등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나치게 과도한 노상주차장의 미납주차요금 가산금액 산정을 현실에 맟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학교보건법의 경우 실제로 부산 모 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 도로건너편(골목길)에서 14층 높이의 건물이 신축되고 있고 학부모와 학교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며,[※현재 학습환경침해(일조권, 소음, 분진 등)로 인해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 후 미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액이 최대 4배까지 높게 규정되어 있어 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학교보건법」제6조의 3에는 초․중등학교가 정비구역에 있거나, 정비구역에 지정되어진 경우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일반건축물로 인한 학습환경침해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부모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어 ▲ 일반건축물도 학교의 정화구역내에 신축되고 있다면 학교와 학부모의 1차적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주차장법」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규정은 ▲ 주차요금 미납시 미납금액의 4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이를 100분의200으로 현실에 맞게 규정하였다.

최의원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향후 학생들의 학습환경보호와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대폭감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이러한 생활속의 불편․부당한 사례를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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