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자동차세 할인의 달!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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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4-01-17 10:25 조회422회 댓글0건본문
1월은 자동차세 할인의 달!
연납시 공제율 4.57%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납부 가능
시군구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 위택스에서 신청
1월 기준 공제율은 4.57%, 매년 공제율 축소 예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일부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세액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세목으로,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납부 기한 역시 31일까지이다.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의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은 2020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월 기준 ’24년 4.57%, ’25년 이후 2.74%로 축소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산작업으로 아래 일자에는 위택스를 통한 연납신청을 할 수 없다.
○ 위택스(WETAX) 자동차세 연납 불가 일정
- 2024. 1. 17.(수) 18:00 ~ 1. 18.(목) 09:00
- 2024. 1. 19.(금) 18:00 ~ 1. 21.(금) 22:00
※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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