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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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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10-26 14:54 조회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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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을 알고 계시나요?

[크기변환]시간제보육 인스타그램 홍보용 이미지.jpeg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을 알고 계시나요?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를 법적근거로 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6~36개월 미만의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가 지원대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포털사이트 및 전화(☎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213-2478, 1661-9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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