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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술·담배 사달라고 하자 신던 스타킹·양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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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10-12 14:42 조회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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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술·담배 사달라고 하자 신던 스타킹·양말 요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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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미 표시·담배 대리구매 등 7건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위반유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3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담배 대리구매·제공 2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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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룸카페 3개소는 매트리스소파 등이 설치된 밀폐된 실내에 담요와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구비하는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였으나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경까지 청소년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하였다.

 

경남도 특사경은 술·담배 구입이 불가한 청소년을 대신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후 청소년에게 제공해 주는 행위도 집중 수사하여 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를 살펴보면판매자 A씨는 중학생과 지속해서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했으며또 다른 대리구매 때는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여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성인으로부터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 표시 및 유해약물(담배 등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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