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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초생활수급자 문턱 낮춘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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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8-14 11:44 조회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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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초생활수급자 문턱 낮춘다



[크기변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jpg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32%)수급자 6천여 명 추가 지원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누락자 없도록 집중 홍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실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09% 인상하고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2%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하여, 21만 원이 인상된 매월 최대 18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2%까지 확대되어 약 6천여 명의 신규 수급자를 지원할 수 있다현재 경남도에는 10만 7천 명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내년에는 약 11만 3천 명이 인상된 생계급여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4년 만에 최대폭이며이를 통해 경남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더욱 든든해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8월 말부터 전 시군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너와 포스터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또한 민간협의체각 기관 누리집사회관계망(SNS), 홍보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고확대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필요서류를 추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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