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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유소각장 감사원 감사결과,기자회견 및 반박자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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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0-07-05 03:56 조회1,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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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감사원 감사결과

기자회견 및 반박자료



󰏚 기자회견일시 : 2010. 6. 28(월) 오전 11시

󰏚 주 최 :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 부영연대

󰏚 기자회견 주요내용
◯ 2010. 3. 5일 감사원 감사 청구한 3건
1. 주민지원협의체 미구성
2. 주민지원기금의 미조성
3. 골프연습장 비정상적 운영(협약 및 수익금 등)에 대하여

미조성된 주민지원기금 303백만원을 추가 조성하라는 주의
조치 통보


◯ 골프연스장 협약시행 시기가 5년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서 감사하지 않았으나 장기 20년간 협약하였으므로 협약서 폐기, 운영수익 환수 등을 김해시장 당선자에 전달하고 향후 형사고발 등을 검토.

󰏚 반박자료


◯ 주민지원협의체 미구성


- 그간 주민대표 인원수 및 조성된 기금 우선 사용 등에 대하여 상호 의견대립을 보여왔던 부곡마을 원주민들과 부영아파트 주민대표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대표 부곡마을 3명, 아파트 5명 등 총 8명의 주민대표를 2010. 6. 16일 시의회에서 추천받았음

- 2010. 7월 개회될 시의회의 해당 지역시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발족할 예정

◯ 주민지원기금의 미조성


- 주민지원기금 미조성 부분은 예전 설명한 바와 같이 매년 담당부서인 청소과에서는 기금 예산을 출연금으로 요청하나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할 시 언제든지 기금을 출연해 줄 수 있으므로 시급한 타 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에 따라 기금을 부족하게 조성하였으며,금번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2010년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예산부서와 재차 협의한 바 있음.


- 이미 2010년 당초예산에 부족기금 중 1억원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203백만원은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임

◯ 골프연습장 비정상적 운영(임대 및 수익부분)


- 소각장은 환경기초시설 중 가장 님비현상이 심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입지에 대한 반발이 대단히 심하며 전국적으로 시설설치를 위해 상당한 주민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우리시가 1997년 소각장 건설사업을 할 당시 인근에는 원주민 이었던 부곡마을만 존재하였고 반발이 심하였던 지역 주민들에게 소각장 건설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골프연습장을 건설하여 20년간 장기임대하였음


- 당시 부곡협의체는 직접운영이 어려워 민간사업자에 재임대하고 임대금액은 일시금으로 받아 마을 자체 규약에 의거 분배


- 감사원 감사에서도 골프연습장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보상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미 9년전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예비감 사후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음.


- 한편 소각장 착공 당시 부영아파트는 사업승인도 나지 아니한 상태였음.

󰏚 기타사항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부영연대와 진보신당에서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문제로서 그간 오랜 진통 끝에 주민들이 상호 합의하여 주민대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 시의원, 전문가 선정 후 주민지원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므로 더 이상 부영연대와 진보신당에서 거론할 경우 지역주민들간 이질과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주민대표들로 부영연대의 개입을 원하지 않고 있음.


◯ 기금 부족의 원인에 대하여는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대표들에게도 설명하여 이미 잘 알고 있고 부족한 기금은 2010년 추경에 확보토록 할 것이며 해당 지역 주민 대표들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시 기금을 전액 출연해 줄 것으로 알고 있음


◯ 골프연습장은 1997년 소각장 건설사업 당시 원주민이었던 부곡마을주민들에게 소각장 건설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이루어져 완료된 행위로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거론할 수 없을 것이며 당시 보상을 받은 부곡마을 주민들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대표들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부영연대에서 특정 임의 단체에게 운영 수익 등 일체를 제공하였다는 등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부곡마을 원주민들과 아파트 주민들사이를 이간하여 어렵사리 구성키로 합의한 주민지원협의체를 파행으로 몰고갈 수 도 있어 이는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는 것이 아닌 특정단체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오인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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