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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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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8-14 10:58 조회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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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김해시 2023년 개인분 23억원 부과, 사업소분 59억원 신고납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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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8월 초 주민세 개인분 206,366건에 23억원을 부과하고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서(38,214, 59억원)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시는 지난 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통합된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신용카드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위택스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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