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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계먹거리타운 내 일방통행 시행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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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8-02 10:12 조회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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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계먹거리타운 내 일방통행 시행

 

김해시는 8월 16일부터 무계먹거리 타운 내 카맨샵~제비스코 일진상사 구간(180m)에 대해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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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은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식당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구간이다.

 

김해시는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일방통행 교통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관할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왔다특히 지난 3월말경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일방통행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찬성의견이 96%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무계먹거리타운 내 일방통행 시행안은 최종적으로 지난 7월 관할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했으며신호기 이설노면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거쳐 8월 1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일방통행 시행으로 상가밀집지 내의 극심한 불법 주정차난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개선해 편안한 교통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량 운행에 착오가 없도록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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