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6-26 11:33 조회220회 댓글0건본문
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내달 1일부터 반일사용제 토요일까지 확대
김해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관내 농지를 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시민이며 감면 기종은 트랙터, 관리기, 굴착기 등 50종, 501대 임대 농기계이다. 현재까지 8,928건의 임대료 감면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1억2,100만원 절감했다.
아울러 시는 7월 1일부터 평일 오전 반일사용제도를 토요일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마을 단위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를 실시한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해인터넷신문과 장유넷/장유신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부탁드립니다.
제보전화:055-314-5556
김정선기자 (jsinmu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