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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시의원 재선거 실시 할 수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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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5-11 15:27 조회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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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시의원 재선거 실시 할 수도..

최동석 김해시의원 '19억 원 재산신고 누락' 혐의 1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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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동석 김해시의원에게 11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어  공직선거법 195조 1항 6호에 의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해시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인 재산 약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해당 재산을 제대로 등록했지만,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는 제외했다"며 "최 시의원의 경력과 시의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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