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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주민자치회 주관 무료법률상담 실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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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3-31 11:42 조회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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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주민자치회 주관 무료법률상담 실시

오직 1동 주민을 위한 1동 주민에 의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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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주민자치회가 다음달 4월 17일 월요일부터 매월 1회 무료법률상담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김해시에서 유일하게 장유1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김해시는 매달 2,4주 화요일 장유1동에서 서김해권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나 상담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상담예약 신청을 하면 오랜 대기시간으로 급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 또는 몇달이 걸릴지 모르는 대기시간이 불편한 시민들의 법률상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 장유1동 주민자치회 사업이다.

 

특히 이번 장유1동 주민자치회가 시작하는 무료법률상담은 오직 장유1동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무료법률상담을 맡아줄 김은일 변호사도 장유1동 주민으로써 “1동 주민을 위한 1동 주민에 의한” 법률상담이라는 의미가 남다른 사업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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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일 변호사는 장유1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신,구도시가 함께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정감이 넘치는 장유1동의 모습이 시골에서 자란 나에게 친숙한 매력으로 느껴졌다주변 시민들이 법률상담을 접근하는 방법을 몰라 곤란해 하는 경우를 지켜보며 장유1동 주민들에게 내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 되고 싶었다며 무료법률상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마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은일변호사는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중앙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현재는 창원소재 법무법인 신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병영 장유1동 주민자치회장은 장유1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발걸음하여 편하지 않았던 어려운 법률자문을 쉽게 상담받아 시원하게 대소사들이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또한 많은 장유1동 주민들이 문턱없는 편안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다음달 4매월 17일 부터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장유1동 무료법률상담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장유1동 주민자치회 055-314-3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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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기자 (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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