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자수첩 > 창원~부산간 도로 4월 1일부터 통행료 100원 인상..

본문 바로가기
기자수첩

창원~부산간 도로 4월 1일부터 통행료 100원 인상..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3-21 14:27 조회276회 댓글0건

본문

20230321_142653.jpg

소형 1,100중형 1,600대형 2,100원으로 조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창원~부산간 도로(지방도 1030호선)의 통행료를 2023년 4월 1일 00시부터 소형차 기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징수통행료 기준통행료×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소형·중형차는 각각 100원 인상되어 소형 1,100중형 1,600원으로대형차는 200원 인상된 2,100원으로 조정되며경차는 소형 자동차의 50%인 550원으로 조정된다.

 

경남도의 이번 통행료 인상 결정은 2018년 인하 이후 5년 만의 재인상으로, 2013년 개통 이후 두 번째 인상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2018년 자금 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으로 소형차 기준 1,100원에서 1,000원으로 통행료를 한차례 인하하였고, 2022년에는 2차 자금 재조달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하여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왔다그러나 최근 5% 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시기가 예측보다 앞당겨져 올해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통행료 인상 시기를 늦추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사업시행자는 그동안 협약통행량 미달로 적자가 누적되어 통행료 동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그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점이번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인상되는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1.16배로서 전국 유료 민자도로의 평균치인 1.45배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통행료 인상 시기는 다가오는 4월 1() 00시이며이 시간 이후 창원~부산간 도로의 창원영업소 및 녹산영업소 톨게이트를 진입한 차량은 인상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제휴기사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해인터넷신문과 장유넷/장유신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부탁드립니다.

 

제보전화:055-314-5556

김정선기자 (jsinmun@daum.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58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