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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출장소, 장애인주차구역 집중 홍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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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2-15 10:47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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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출장소, 장애인주차구역 집중 홍보

위반행위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크기변환]2.15(장유출장소  장애인주차구역준수 집중 홍보)캠페인.jpg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2월 한 달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기간으로 정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효과를 보이기 때문으로 장유출장소 관할 신고 건수를 보면 2021년 3,201(월평균 267)에서 2022년 2,593(월평균 216)으로 19% 가량 감소했다.

 

장유출장소는 이달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빈번하게 신고가 접수되는 아파트 20개소에 현수막과 이용안내문을 부착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구내방송을 요청했다.

 

또 지난 14일 집중 홍보의 날을 운영해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와 대동아파트 5, 6단지 아파트 일대에서 장유1동 통장단 68명과 공무원 4명이 거리 홍보활동을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하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방해표지부정사용 행위 시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구나 안전신문고 신고 앱을 이용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정원 생활지원과장은 지속적인 홍보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민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 주차이동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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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향성 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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