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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추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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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2-15 10:34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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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추진

- 가구당 최대 40만원 내 이사비·생필품 구입 실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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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올해부터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무이자 보증금 대출로 민간주택 이주 심사에 통과한 자로 선정 시 가구당 최대 40만원 한도 이내 이주비를 실비 지원한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에 따른 이사비와 구입한 생필품 중 현금영수증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을 말하며 청소비중개수수료담배의류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김해시는 국·도비 총 2,000만원을 배정받아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주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거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입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쪽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우리 시 주거취약계층이 정상거처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주 시 필요한 이사비생필품 구입비 등을 지원해 안정된 주거환경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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