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 [김해 을] 분구 대상에 포함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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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2-08 11:57 조회146회 댓글0건본문
2024년 총선
'김해 을' 분구 대상에 포함
'김해 을' 인구수 28만 1737명으로
선거구 상한 인구수 27만 1042명 넘어 분구 대상
2024년 총선에서 김해지역 국회의원 3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일부 지역 조정 가능성도...
새로운 기준으로 조정 가능 또한 열려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밝힌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에 김해을 지역이 포함됐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 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인구수(13만 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라는 뜻이다.
'김해 갑' 25만 4935명 상한 못 미쳐
선거법 21조 1항 2호가 규정한 인구 범위 상한은 27만 1042명이다. 올해 1월 기준 김해시 인구는 53만 4935명이다. 김해 갑 인구는 25만 4935명, 김해 을 인구는 28만 1737명으로 늘어나면서 김해 을 인구가 법정 상한 기준을 넘는 만큼 조정 필요성이 생겼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김해 을에 속한 장유 인구가 늘어나 기존 을구에 속한 진영읍·한림면·회현동이 갑구로 이동했다. 2020년 21대 총선 때는 회현동이 을구로 다시 편입됐다. 만약 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게 되면 회현동이 다시 갑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내다 본다.
획정위는 지난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총선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정개특위 워크숍 결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4가지 안을 두고 압축해 복수안을 성안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세울 가능성 또한 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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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기자 (jsinmu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