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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체조사, 2월 9일부터 실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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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2-01 15:02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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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체조사, 2월 9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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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이다. 94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였고 올해는 30회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김해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약 74,035)이며 가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가정내 전자상거래프리랜서, 1인 유튜버간판없는 공부방 등)도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소재지사업의 종류종사자 수매출액 등 총 10개이며이번 사업체조사는 조사항목 4(사업장 대표자창설년월조직형태매출액)를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올해 조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코로나19 비상 상황 대비 및 조사방법 다양화를 위해 인터넷조사를 도입하여 응답 편의성을 제고하였다조사가 완료되면 오는 12월에 조사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조사결과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초자료각종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된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통계기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작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리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비밀의 보호)으로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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