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장유소각장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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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2-01 14:20 조회228회 댓글1건본문
창원지방법원 ‘장유소각장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
창원지방법원(제1행정부)는 1월 31일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시민소송인단이 1월 25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본안) 사건(사건번호 2023구합10318)에 대하여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2월 17일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대위는 “창원지방법원(제1행정부)의 선제적 결정을 다시한번 환영하며, 효력(집행) 정지사건에서도 지난 6년여동안 면밀한 검토와 준비도 없이 관치행정으로 강행 추진되어온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이 오히려 김해시 생활폐기물처리 백년지대계를 무너뜨리는 근시안적이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잘못 결정 시행된 사업으로 본안소송의 판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달 18일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부곡로 35(부곡동 490번지) 자원순환시설 노후화와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현 위치에 소각시설 1기 신설, 기존 1기 대보수를 거쳐 1일 300t 규모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주민편익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각종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나 이번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비대위와 시민소송인단이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승인 처분 효력(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사건번호 2023아10027)에 대한 심리는 2월 9일(목) 오후 3시 1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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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기자 (jsinmu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