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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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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1-30 13:49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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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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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0.부터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자율적으로 착용 권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의무는 유지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개정된 방역지침을 고시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1단계 의무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3 지표 참고치)가 충족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하여 오는 1월 30일부로 1단계 의무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으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었지만경남도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들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도는 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한, 1단계 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약국을 비롯하여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버스철도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한편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고 겨울 유행상황과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겹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를 대비해 경남도는 위중증환자를 전담하는 185개의 지정병상과 현재 2,000병상 이상 운영되고 있는 자율입원병원도 계속 확보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확대하는 등 기존 확진자 증가 대책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또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권고하는 등 고위험군 보호 대책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인숙 경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법정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므로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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