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비대위] 소각장증설 행정 처분 집행정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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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1-26 10:59 조회264회 댓글0건본문
[장유소각장 비대위] 소각장증설 행정 처분 집행정지 소송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에 맞서 창원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장유1, 2, 3 동 거주 시민소송인단 621명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김해시가 지난해 11월 15일 경상남도에 제출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경상남도가 설 연휴 직전인 1월 19일 ‘승인 처분’한 것에 대해 1월 25일 즉각적으로 창원지방법원에 ‘행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김해시가‘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장유1, 2, 3동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소송인단’을 인터넷으로 모집해 왔고 확정된 소송인단은 총 621명이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2022년 시장선거에서‘장유소각장 증설행정 즉각 중단 및 해당 지역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약한 국민의힘당 홍태용을 공개지지 후보로 결정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표 차이로 당선 시켰지만 홍태용은 취임식날부터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공약사기꾼으로 돌변했고 증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끝내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말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 7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홍태용시장의 기자회견장에서 이영철 장유소각장비대위원장이 항의하고 있다
이영철 비대위원장은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민주시민들의 소중한 표를 무참히 짓뭉개버린 홍태용은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공약사기꾼에 불과하기에 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임기내내 불신임운동은 물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최우선으로 재심판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장유소각장 증설)을 이달 중 착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소각로 증설과 보수를 골자로 하는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경남도가 설치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이달 말 폐기물처리시설 증설·보수공사 착공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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