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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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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1-12 10:08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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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16~24일 동상·외동·삼방시장 3곳

 

[크기변환]1.12(김해시 설 연휴 전후 중대재해예방 최우선)1.JPG

 

김해시는 설을 맞아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 시장과 구간은 ▲동상시장(이조표구사~동상시장사거리 170m 양측외동시장(내외동 119소방센터앞 사거리~부산은행 250m 편측삼방시장(동원APT사거리~하동돼지국밥(삼방초 방면) 110m 편측)으로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이는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와 용객 편의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한시적 조치에 따른 것이며 시는 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차 단속보다는 행정지도(계도위주로 운영한다.

 

이번 허용기간 중에도 이중주차를 비롯해 버스승강장횡단보도인도, 소화전 에 주?정차하는 교통소통 방해행위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속할 방침이다.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자들께서도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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