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자수첩 >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본문 바로가기
기자수첩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08-24 10:57 조회364회 댓글0건

본문

대출이자.jpg

 

대출이자2.jpg


- 도내 주택을 구입한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 원 지원
- 9월 13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 통해 온라인 접수 시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민선8기 도정과제 중의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에 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회 추경에서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

 

신청자격은 경상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이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이하(·면지역 100m이하)면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매매 계약서 기준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상반기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75만원연 최대 150만 원이다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신용 대출 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올해 함안·고성·남해·산청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접수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로만 가능하다.

 

신청자 중 800가구를 선정하여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며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055-211-434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이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제휴기사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해인터넷신문과 장유넷/장유신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부탁드립니다.

 

하유정 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 

장유넷 (jsinmun@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10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