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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4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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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2-07-25 10:25 조회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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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4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경남도청.jpg


경남도 96% 지급으로 전국 평균 지급률 웃돌아

지급누락자 등 추가대상자에 한해 8월 중 2차 지급 예정

 

경상남도는 오는 8월부터 저소득층 1만 가구를 대상으로 2차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추가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2차 지원금은 신규 책정자나 7월 지급명단 누락자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경남도는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누락되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게 즉각적으로 지급되도록 발빠르게 대처하였다.

 

 결과 1차 지원금은 현재 96%의 지급률을 달성하여 13만 가구에 지급되었으며이는 전국 평균 지급률인 93%보다 높은 수치로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위해 경남도가 다방면으로 홍보하며 신청을 독려한 효과로 평가된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로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된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지급일과 사용제한업종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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