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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8회 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0.∼14. 신고해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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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2-05-10 11:52 조회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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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0.14.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제도.png

 

거소투표신고서는 5. 14.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도착해야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 집중 예방·단속 실시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 10.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5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513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허위 신고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선거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님.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524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10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510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27일과 28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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