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자수첩 > 김해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부과

본문 바로가기
기자수첩

김해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부과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2-04-05 15:44 조회439회 댓글0건

본문

김해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부과

 

4.5 행정자치국 정례브리핑 보도자료(3.부동산허위매물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jpg



김해시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에 게재된 부동산 허위매물(거래 완료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1일부터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광고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해인터넷신문과 장유넷/장유신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부탁드립니다.

 

진향성 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189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