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자수첩 > 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 운영

본문 바로가기
기자수첩

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 운영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2-03-02 13:24 조회407회 댓글0건

본문

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 운영


[크기변환]3.1(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 운영)1.jpg



3일부터 온라인 접수현장접수는 10일부터

 

김해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4분기 접수지원을 위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4분기 손실보상 지원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피해 보전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서 9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3분기 손실보상에 비해 지원이 확대되었다.

 

김해지역 해당 방역조치 시설은 13,650개소 정도이며 업소당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3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김해시는 10일부터 연말까지 방역조치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김해시 지원대상 업종별 접수처를 보면 보건소 위생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이미용업단란유흥주점 등 인재육성과는 학원·교습소독서실스터디카페 체육지원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실내체육시설수영장 문화예술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PC오락실 수도과는 마사지업(안마소는 보건관리과 문의지역경제과는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직접적 방역조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되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콜센터(1533-3300, 055-285-6530)로 하면 된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제휴기사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해인터넷신문과 장유넷/장유신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부탁드립니다.

 

김정선 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108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