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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 교육비ㆍ 교육 급여 꼭 신청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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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2-02-28 15:30 조회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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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 교육비ㆍ
교육 급여 꼭 신청하세요”

집중 신청 기간 3월 2일~18일,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

 

경남교육청.jpg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초중고교생 교육비와 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비와 교육 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누리집 복지로 (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하지만 학부모가 신청한 날의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학부모는 교육비와 교육 급여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교육 급여는 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로 지원된다금액은 초등학생 33만 1000(지난해 대비 4만 5000원 인상), 중학생 46만 6000(9만 원 인상), 고등학생 55만 4000(10만 6000원 인상)이다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와 교육 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전화 상담실(129),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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