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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중·고 신입생, 1학년 전입생 교복비 지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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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2-02-21 13:16 조회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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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중·고 신입생, 1학년 전입생
교복구입비 30만원 지원


김해시청사전경.jpg



동시접속 분산 중·고 나눠 집중 신청기간 운영

 

 

김해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 중·고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올해 신입생 등 11,64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총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학칙으로 교복(생활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2년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이며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면 관외 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3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3월에는 누리집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중학생은 3월 14일부터 20일까지고등학생은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김해시는 2020년부터 중학교 입학생 6,459명에게 19억원 정도의 교복비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35억원 정도의 교복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올해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등학교대안교육기관의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 밝혔다.

 

???? 교복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구분

일반학교 및 대안학교(인가

대안교육기관

(비인가 대안학교)

도내 학교

타 시·도 학교

학생보호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학칙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교육과정관련 서류

(교과운영수업시간표 등)

학생보호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학생 초본

③ 학생 초본

, 

※ 제출서류는 재학 학교별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시스템에 등록

※ ① 학칙② 재학증명서학생 초본은 2022. 3. 2.이후 발급본을 구비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김해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총무팀)에 제출서류 구비 후 방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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