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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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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1-11-25 13:48 조회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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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25일부터 온라인'경남 바로 서비스'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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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시장 허성곤)는 25일부터는 '2021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을 방문 접수와 함께 온라인 신청 서비스인

 '경남 바로서비스 '로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2021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2

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

년(만19세~3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와 함께 올해 7월부

터 시행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

사(HUG), 서울보증(SGI)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19년 10월 이후 가입자

는 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청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 경남도 누리집의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인 '경남 바로

서비스(https://gyeongnam.go.kr/baro/) '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전세 품귀현상과 역전세난 위험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을 통해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과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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