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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연장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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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1-04-30 11:30 조회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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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연장
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적용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포함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29기준 확진자가 661명이 나왔다"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최근 확진추세와 관계부처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5월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부처님오신날 등이 있어 감염확산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에 시행된 특별방역관리주간도 일주일 더 연장 시행한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306만 명이 접종한 것으로 파악돼, 4월 말 3백만 명 이상 접종이라는 약속을 차질없이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보다 방역기준이 한층 완화된 개편안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당초 전국이 개편안 기준 1단계(전국 주간 일평균 약 363명 미만)에 접어들면 개편안 적용을 추진한다고 했던 것에서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또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 12개군의 시범 적용을 내달 23일까지로 3주 연장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11.522.53단계로 되어 있는 현행 5단계를 1234단계로 간소화하고달라진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단계조정의 주요 변수에 포함시켰다이에 따라 단계 조정 기준도 현행 보다 완화됐는데정부는 "최근 위중증률·치명률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라며 7월 적용될 개편안에서 이를 한 차례 더 완화했다전국 기준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일 때 2단계였지만조정된 안에서는 1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3단계는 1.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4단계는 3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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