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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권 전매사기 주의보" 김해 장유에서도 피해사..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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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1-04-26 15:28 조회1,0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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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권 전매사기 주의보"
김해 장유에서도 피해사례
시세보다 낮은 가격 선금만 챙겨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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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분양시장도 과열현상을 보인다.

 

지난 20일 대우건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평균 경쟁률 19.45대 1로 전타입 1순위 가 청약마감 됐다서울 경기지역이 아닌 김해 같은 부동산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시장이 뜨거워지며 당첨권 프리미엄(웃돈)을 노린 사기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앤프라우와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의 당첨권 전매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당첨권을 최근 형성된 프리미엄보다 싸게 팔겠다며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하며 매수인으로부터 선금을 챙기고서 계약 당일 나타나지 않고 잠적한 사건이 접수됐다창원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추적과 함께 추가 피해를 막고자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둘 다 비규제지역으로 전매 제한이 없는 데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로 초기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설정돼 외부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떴다방(이동식 임시중개시설물)’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아직 당첨자가 계약도 체결하기 전이라 아파트 시행사 쪽에서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에 매도자의 당첨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는 기간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첨자와 대면 거래해야 안전

 

이러한 당첨권 또는 분양권 거래는 등록된 중개사무소에서 거래당사자가 모두 입회하에 합법적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며, “당첨됐다“ 이 사실 하나로 거래하는 것은 위험하다당첨된 사람과 분양계약서를 쓰고 이때부터 전매하는 것이 이와 같은 분양권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분양권 전매사기 주의를 요하며 빠른부동산 문은희 소장은 전매계약전 이런 시그널은 조심해야 1.분양계약서 분실 및 흐릿한 분양계약서 2. 시세에 비해 저렴한 매매대금 3. 비대면거래를 요구 할 경우 사기전매가 아닌지 의심해야한다또한 이러한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 분양계약서가 출력된 후 거래 2.분양계약서 원본과 매도자 신분증 등 일치하는지 확인 3.가계약금 입금시 분양계약서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 4.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사와 거래해야한다며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 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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