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4월 8일자 김해인터넷신문 장유넷에 <장유 경동리인하이스트 관리소장 폭언 잔치와 부당해고의 진실은?> 이라는 제목으로 경동리인하이스트에서 근무하던 미화원 3명이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폭언, 갑질로도 모자라 부당해고까지 당했다며 관리용역회사 하나종합관리의 직원 관리 문제가 수면 위에 떠 올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미화원 3명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이 2021년 5월 31일인데, 2021년 3월 31일에 계약을 만료하는 것은 부당해고 통보고, 최초 2019년 계약 이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적이 없고,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결과 미화원 3명은 2019년 6월 1일 입사 시부터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총 3회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3월 말 해고 통보를 하면서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그 해고의 사유가 관리소장에게 인사를 깍듯이 하지 않고, 소장의 말에 토를 달아서라고 미화원 3명은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2021년 3월 31일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2021년 2월 24일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미화원 3명의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사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자필 서명한 것으로 밝혀져 근로기준법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시키는 “부당해고”와 무관하여 이를 바로 잡습니다.
미화원 3명 이외 이 아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억울한 해고를 당하거나 갑질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퇴직한 직원이 1년 10개월간 40여 명이나 된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관계를 확인 결과 2020년 11월까지 16명이 사직을 하였고 사직의 사유는 개인 사유, 질병치료, 가사 사정, 이전 환경과 비교했을 때 일이 힘듦, 경비원 야간근로 불만, 일신상의 이유, 가족 병 수발, 이직, 계약기간 만료 등 입주 초기 안정된 아파트와 달리 상대적으로 일이 많을 수 있어 대부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의로 퇴사나 이직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는 해당 사건을 접수 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접수되었으나 조사 과정 중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가 의심된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으나 만약,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을 전제 조건으로 하였으나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바로 잡습니다.
관리소장은 계약만료통보를 받은 미화원 3명이 찾아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폭언과 막말을 하고 폭행까지 시도했다며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상대방의 입장과 배려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주)하나종합관리는 위 내용의 서면자료를 통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는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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